'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TF사진관]
입력: 2023.12.21 15:43 / 수정: 2023.12.21 15:4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도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와 라디오에 출연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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