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집단고충조사팀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동대문상가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이범석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집단고충조사팀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동대문상가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브리핑을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과 조정을 통해 평화-신평화시장이 위치한 청계6가 교차로의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에 위협받고 있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합의는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대문상가 소상공인 및 관광객의 보행권 확보, 지하상가 상생 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