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합금철 카르텔'에 철퇴 가한 공정위 '과징금 305억 원 부과' [TF사진관]
입력: 2023.12.13 12:36 / 수정: 2023.12.13 12:36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4개 망간합금철 제조사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해 산소와 유황등의 불순물을 제가하고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국내에서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4개사가 망간합금철 제조를 해왔다.

이 4개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해 실질적인 경쟁 없이 각 사가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해왔다.

공정위는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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