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주요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약관 시정" [TF사진관]
입력: 2023.12.12 12:00 / 수정: 2023.12.12 12:00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당일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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