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험생 현혹하는 사교육 업체의 부당광고 행위 엄중제재" [TF사진관]
입력: 2023.12.10 12:00 / 수정: 2023.12.10 12:00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5개 학원사업자 디지털 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와 4개 출판사업자인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다.

공정위가 조치한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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