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판결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TF사진관]
입력: 2023.11.29 12:00 / 수정: 2023.11.29 12:00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하세월 대법원 직무 유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하세월 대법원 직무 유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하세월 대법원 직무 유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단체는 "오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지 만 5년을 맞는다"며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직 사죄는커녕 법원의 배상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의 법정 채권과 관련,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대법원이 미쓰비시 자산에 대해 최종 압류결정하고,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이미 매각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동안 멈춰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대법원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 판결로서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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