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법원 들어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