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구속기소 됐다. 또 2020년 한 법무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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