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TF사진관]
입력: 2023.10.30 12:00 / 수정: 2023.10.30 12:00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보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는 유통 및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공정위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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