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부과' [TF사진관]
입력: 2023.10.23 12:00 / 수정: 2023.10.23 12:00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주식취득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주식취득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주식취득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브로드컴)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 브로드컴과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브이엠웨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브로드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함으로써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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