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왼쪽 가림막)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 |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가림막이 보이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의)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 중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국가에서 구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국감에 출석한 피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전국의)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사건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 중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국가에서 구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는 (재판이)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일"이라며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라는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살해 미수죄로 죄명이 바뀌었다. 이 범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밖에 없는 형인데, 징역 20년으로 법률상 감경이 됐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법원이 이같은 점을 되짚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에 김 법원장은 "저희 법원과 재판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기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살해하려 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최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