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방안..."이달 중 공개 및 입법예고" [TF사진관]
입력: 2023.10.11 13:11 / 수정: 2023.10.11 13: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정감사 둘째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정무·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 보건복지·환경노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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