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조 회계공시 통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TF사진관]
입력: 2023.10.05 09:26 / 수정: 2023.10.05 09: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 납부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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