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벽보' 부착하는 서울시선관위 [TF사진관]
입력: 2023.09.28 17:39 / 수정: 2023.09.28 17:39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 아이파크 중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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