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지지자에 손 흔드는 '가석방' 정경심 [TF사진관]
입력: 2023.09.27 10:38 / 수정: 2023.09.27 10:39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의왕=박헌우 기자·서예원 인턴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상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내년 6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형기 11개월을 남기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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