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박헌우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며 마중 나온 당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대북 송금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6일 9시간 2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백현동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 중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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