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총 14회 분기 중 12회에서 정상 할인액(㎏당 400원)보다 더 높은 할인액(㎏당 1000원)을 적용해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 CTC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 4422톤(t)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할인 판매해 26억 5000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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