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과징금 부여한 공정위 "창작자 권리 제한 행위 엄중 제재" [TF사진관]
입력: 2023.09.24 12:00 / 수정: 2023.09.24 12:00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불공정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어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엔터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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