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원 과징금 부여 [TF사진관]
입력: 2023.09.21 15:07 / 수정: 2023.09.21 15:0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 사가 삼성전자에 대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분리한 부품 공급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았겼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 될 상황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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