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D-DAY, 국회 출석한 한동훈 장관 [TF사진관]
입력: 2023.09.21 10:57 / 수정: 2023.09.21 1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20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단상에 올라 제안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8일 이 대표가 단식투쟁 도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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