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부조리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TF사진관]
입력: 2023.09.19 15:07 / 수정: 2023.09.19 15:07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교육 부조리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입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의법 조치 △일부 사교육업체 산하 연구소가 연구기관의 탈을 쓰고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온 불법·불공정 사례 조치다.

교육부는 "사교육 분야 부조리가 어제까지 총 522건의 제보가 신고센터로 접수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 기관간 공조 하에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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