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TF사진관]
입력: 2023.09.15 11:14 / 수정: 2023.09.15 11:14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권회복 4법'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 의결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4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장이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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