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운영·관리 관련 특혜 및 예산 낭비 의혹을 조사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 거주·사용하게한 '공물의 사적 사용' 의혹은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최 원장이 조명 교체와 화장실 샤워 시설을 설치·보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 호화 공관을 조성했다는 의혹에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관의 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해당 신고를 감사원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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