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7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하였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해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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