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정경희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관에 대정부질문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의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대정부질문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왼쪽) 정경희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관에 대정부질문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의안과를 찾아 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선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태 의원을 향해 '부역자' '쓰레기' '빨갱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며 "단순한 막말을 넘어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