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히틀러 후예 44 국개의원 낙선 국민연대 발대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히틀러 후예 44 국개의원 낙선 국민연대 발대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한 사람은 히틀러다"며 "개 식용을 반대하는 법을 발의하는 건 히틀러의 후예가 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축 방법 등 법제적 미비로 인해 일부에서 위생관리 부실과 유통과정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를 정부에서 인지하였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든 법으로써 해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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