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항의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피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이 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이상민 장관은 법안 의결 후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 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의결 후,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항의를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항의를 듣고 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의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피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항의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또 다른 유가족이 이상민 장관을 붙잡으며 호소하고 있다. |
결국 모든 걸 뒤로한 채 회의장을 나서는 이 장관. |
이 장관의 수행비서가 취재진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있다. |
'이태원참사 특별법' 의결 후 회의장 떠나는 이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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