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번 명절부터 농수산물 선물 '20→30만 원'으로 의결" [TF사진관]
입력: 2023.08.21 17:04 / 수정: 2023.08.21 17:0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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