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차량 탑승하는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포토]
입력: 2023.08.19 14:00 / 수정: 2023.08.19 14:00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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