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속영장, '50억 클럽' 박영수 "번번이 송구스럽다" [TF사진관]
입력: 2023.08.03 10:47 / 수정: 2023.08.03 1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했다.

이날 법원에 2차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스럽다"면서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대장동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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