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
또한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절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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