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 [TF사진관]
입력: 2023.07.26 11:27 / 수정: 2023.07.26 11:27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50명을 위촉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 노출을 막기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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