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67일 만에 업무 복귀' [포토]
입력: 2023.07.25 19:26 / 수정: 2023.07.25 19:26

[더팩트ㅣ청양=이동률 기자]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해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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