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한 표정'의 행정안전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 [TF사진관]
입력: 2023.07.25 17:15 / 수정: 2023.07.25 17:1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이진만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이진만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이진만 변호사와 일행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은 곧바로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오후 5시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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