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침통한 유가족들' [TF사진관]
입력: 2023.07.25 15:48 / 수정: 2023.07.25 15:48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유가족들은 "오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 시켜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이날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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