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조장·학부모 갑질민원조례…교권 강화 위해 노력할 것" [TF사진관]
입력: 2023.07.25 10:10 / 수정: 2023.07.25 10:1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가운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며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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