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1개 백신제조사와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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