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재석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