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옅은 미소 지으며 항소심 출석하는 최강욱 [TF사진관]
입력: 2023.07.12 10:52 / 수정: 2023.07.12 10:5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옅은 미소 지으며 법원 출석하는 최강욱 의원.
옅은 미소 지으며 법원 출석하는 최강욱 의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기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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