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 [TF사진관]
입력: 2023.07.07 13:59 / 수정: 2023.07.07 13: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마포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당시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인사를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