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첫 항소심에 대해 "특별히 할 얘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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