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교육청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들었으며,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지난 5월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생태 전환교육 기금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시정연설에 담았다가 한차례 파행을 겪으며 결국 시정연설을 발표하지 못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에서 "회기 초입에 시정연설 파문이 있었다.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교육책임자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올린다"며 "의회의 법 제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재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삼권분립 취지에서 행정부의 판단과 애로가 있다는 점도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폐지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에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