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원회 '진전 없는 노사' [TF사진관]
입력: 2023.07.04 16:24 / 수정: 2023.07.04 16:24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1만 2천원 인상 동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건네받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1만 2천원 인상 동의 서명이 담긴 상자를 건네받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 2000 원에 동의하는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이어갔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상대의 입장을 반영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양측 입장이 크고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가 계속돼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은 결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지난해까지 모두 36차례의 심의가 있었으나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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