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 2건 경찰 수사요청 [TF사진관]
입력: 2023.07.03 15:38 / 수정: 2023.07.03 15:38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및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대응협의회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6월 22일 14시 이후 부터 7월 2일 18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이며 이 중 대형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고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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