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부의 논의되는 '노란봉투법' [TF사진관]
입력: 2023.06.30 16:06 / 수정: 2023.06.30 16:06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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