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