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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