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박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르게 나섰다.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직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법원 직원들과 구청 직원들에 둘러싸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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