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 사흘 앞두고 천막농성 선포' [TF사진관]
입력: 2023.06.26 14:49 / 수정: 2023.06.26 14:49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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