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210원' 요구 [TF사진관]
입력: 2023.06.22 15:43 / 수정: 2023.06.22 15:43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90원(26.9%)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 위원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의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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